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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병원소식] 병원 내원시 신분증 필수입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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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0회 작성일 24-05-10 13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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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입니다^^

< 병원 내원 시 신분증 필수입니다! >

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(제도 신설)
[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]가 시행 됨에 따라

▶2024년 5월20일부터
병원 내원 시 "신분증"을 꼭 챙겨야합니다.
★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
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
"여권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"
"모바일 신분증, 건강보험증, 모바일 건강보험증" 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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