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병원소식] 병원 내원시 신분증 필수입니다!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0회 작성일 24-05-10 13:28본문
안녕하세요!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입니다^^
< 병원 내원 시 신분증 필수입니다! >
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(제도 신설)
[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]가 시행 됨에 따라
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(제도 신설)
[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]가 시행 됨에 따라
▶2024년 5월20일부터
병원 내원 시 "신분증"을 꼭 챙겨야합니다.
★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
"여권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"
"모바일 신분증, 건강보험증, 모바일 건강보험증" 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
병원 내원 시 "신분증"을 꼭 챙겨야합니다.
★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
"여권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"
"모바일 신분증, 건강보험증, 모바일 건강보험증" 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